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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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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2024-02-1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 · 일부개정 제00636호 조문 78 · 삭제 4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개정2024. 7. 1. 시행 예정
  2. 제3조의3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신설2025. 1. 3. 시행 예정
  3. 제4조의2삭제2025. 1. 3. 시행 예정
  4.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개정2025. 1. 3. 시행 예정
  5. 제52조의2 농지개량 기준신설2025. 1. 3. 시행 예정
  6. 제52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신설2025. 1. 3. 시행 예정
  7. 제5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신설2025. 1. 3. 시행 예정
  8. 제65조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1. 3. 시행 예정
  9.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0.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1. 제12조삭제2025. 1. 24. 시행 예정
  12. 제13조삭제2025. 1. 24. 시행 예정
  13.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4. 제65조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1. 24. 시행 예정
  15.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16.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17. 제3조의4 편의 시설의 범위신설2026. 9. 22. 시행 예정
  18.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19.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20.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21. 제29조 농지전용허가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22.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23. 제62조 포상금의 지급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24. 제65조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9. 2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3.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예고
    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문제 1예고
    5.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예고
    6. 제4조의2예고
    1.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2.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예고
    3.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4.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5.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예고
    6.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7.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8.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1. 제12조예고
    2. 제13조예고
    3.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예고
    4.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5.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6.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7.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8.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9.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10.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11.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12. 제21조표준계약서
    13.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1. 제22조삭제
      2.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3. 제23조의2실태조사
      4.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5.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6.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7.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8.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1.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2. 제27조삭제
      3.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4. 제29조농지전용허가예고
      5.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6. 제31조농지전용 신고
      7.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8.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9.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10.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11.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12.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13.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14.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15.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16. 제39조삭제
      17.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18.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19.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20.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21. 제43조독촉장 등
      22. 제44조삭제
      23.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예고
      24.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25.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26.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27.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28.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9.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30.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예고
      31.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32.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1.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2.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1.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2.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3.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문제 1
      4.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예고
      5.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문제 1
      6.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1.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2.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3. 제62조포상금의 지급예고
    4.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5.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6.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7. 제65조규제의 재검토예고
부칙 3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636호, 2024. 2. 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3호, 2023. 8. 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1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부칙 <제00516호, 2022. 1. 2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4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6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0461호, 2019. 11. 14.>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19. 8. 2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70호, 2019. 6. 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18호, 2018. 5. 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39호, 2017.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37호, 2017. 1. 2.>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00227호, 2016.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95호, 2016. 1. 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80호, 2015. 12. 23.>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129호, 2015. 1. 6.>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0012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86호, 2014.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00317호, 2012. 11. 1.>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5호, 2012. 7. 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88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0호, 2011. 12. 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03호, 2009. 12. 15.>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097호, 2009.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 <제00094호, 2009. 11. 26.>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073호, 2009. 6. 29.>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055호, 2008. 12. 31.>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 <제00037호, 2008. 11. 18.>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2호, 2008. 6. 20.>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0011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001호, 2008. 3. 3.>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01563호, 2007. 7.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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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PDFHWP
  • 별표 2의2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PDFHWP
  • 서식 1 농지취득인정신청서 PDFHWP
  • 서식 2 농지취득인정서 PDFHWP
  • 서식 3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PDFHWP
  • 서식 4 농업경영계획서 PDFHWP
  • 서식 4의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PDFHWP
  • 서식 5 농지취득자격증명 PDFHWP
  • 서식 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PDFHWP
  • 서식 7 농지처분의무통지서 PDFHWP
  • 서식 8 농지매수청구서 PDFHWP
  • 서식 9 농지처분위임증서 PDFHWP
  • 서식 10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 PDFHWP
  • 서식 10의2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PDFHWP
  • 서식 11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PDFHWP
  • 서식 12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PDFHWP
  • 서식 13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 중지신청서, 해지신청서) PDFHWP
  • 서식 13의2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 PDFHWP
  • 서식 13의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PDFHWP
  • 서식 13의4 계약증서 확인일자 PDFHWP
  • 서식 14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15 삭제 &lt;2009.11.27&gt; PDFHWP
  • 서식 16 농지전용심사의견서 PDFHWP
  • 서식 17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PDFHWP
  • 서식 18 농지전용허가대장 PDFHWP
  • 서식 19 농지전용허가증 PDFHWP
  • 서식 20 농지전용협의요청서 PDFHWP
  • 서식 21 농지전용협의대장 PDFHWP
  • 서식 22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3 농지전용신고대장 PDFHWP
  • 서식 24 농지전용신고증 PDFHWP
  • 서식 2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26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PDFHWP
  • 서식 27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PDFHWP
  • 서식 27의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7의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PDFHWP
  • 서식 27의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 PDFHWP
  • 서식 2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PDFHWP
  • 서식 2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PDFHWP
  • 서식 30 복구비용반환청구서 PDFHWP
  • 서식 31 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 PDFHWP
  • 서식 3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 PDFHWP
  • 서식 33 삭제 &lt;2016.1.21.&gt; PDFHWP
  • 서식 34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고객용) PDFHWP
  • 서식 35 삭제 &lt;2012.7.18&gt; PDFHWP
  • 서식 36 삭제 &lt;2016.1.21.&gt; PDFHWP
  • 서식 37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 PDFHWP
  • 서식 38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39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 PDFHWP
  • 서식 40 독촉장ㆍ체납고지서 겸 영수증(고객용) PDFHWP
  • 서식 41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PDFHWP
  • 서식 42 삭제 &lt;2016.1.21.&gt; PDFHWP
  • 서식 43 삭제 &lt;2016.1.21.&gt; PDFHWP
  • 서식 44 삭제 &lt;2012.7.18&gt; PDFHWP
  • 서식 45 삭제 &lt;2016.1.21.&gt; PDFHWP
  • 서식 4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4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PDFHWP
  • 서식 48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PDFHWP
  • 서식 49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PDFHWP
  • 서식 50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PDFHWP
  • 서식 51 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PDFHWP
  • 서식 52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 PDFHWP
  • 서식 53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 PDFHWP
  • 서식 53의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 PDFHWP
  • 서식 53의3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취소통지서) PDFHWP
  • 서식 54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PDFHWP
  • 서식 55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5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PDFHWP
  • 서식 57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58 농지대장 PDFHWP
  • 서식 58의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59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PDFHWP
  • 서식 60 자경증명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61 자경증명발급대장 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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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63 포상금지급신청서 PDFHWP
  • 서식 64 농지조사원증 PDFHWP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가능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가 생긴 법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만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제한면적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시설 부지 면적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