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2014.4.3>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2014.4.3>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