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