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