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