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삭제 <2025.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1어절
제13조 삭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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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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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1어절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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