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장 농지의 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 삭제 <2025.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5.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181@2025-01-24

제13조 삭제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