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7장 벌칙

제5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14.1.28>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