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협회 · OX · #15692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문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협회 · 제30회 · #1341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협회 · #11764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이전 조제42조의2운영위원회 다음 조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