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