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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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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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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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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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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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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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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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제24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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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제24조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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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제24조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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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제51조② 6호 과태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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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제24조⑤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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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는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