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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868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3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4. 4 정답
  5.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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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 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24조⑤ 1호.
  2. ②—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제24조⑤ 2호.
  3. ③—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제24조⑤ 2호.
  4. ④정답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51조② 6호 과태료 사유.
  5.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24조⑤ 4호.
해설

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2

판례

 

3

솔루션

④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는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