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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11764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었다.
  5. 5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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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의 보고·검사 거부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4 6호.
  2. ②O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3.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1조② 8호·8호의2.
  4. 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었다.
    제44조①.
  5. ⑤X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 1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1조② 9호.
해설

⑤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