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678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2. 2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3. 3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4. 4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5. 5
    실무교육을 수료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무교육 미수료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등록·고용신고가 거부될 뿐).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4조①.
  2. 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4조②.
  3. ③X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등록ㆍ고용신고가 거부될 뿐이다).
    제51조에 없다.
  4. ④O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4조③.
  5. ⑤O
    실무교육을 수료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4조④.
해설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③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③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