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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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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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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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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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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교육을 수료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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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제3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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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제3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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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등록ㆍ고용신고가 거부될 뿐이다).제51조에 없다. -
④O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제3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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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실무교육을 수료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제34조④.
③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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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