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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6회 (2015) 25번 #9909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정답
  4. 4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연수교육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3호.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1호.
  3. ③정답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② 5호의2(500만원 이하).
  4. ④—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③ 2호.
  5. 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제51조③ 2호.
해설

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4)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5)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6) 자격취소 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공인중개사

7)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한 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