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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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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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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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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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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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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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수표 미게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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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제3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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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제3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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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은 경우제39조①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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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제3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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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51조③ 1호(과태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⑤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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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