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ㄴ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ㄷ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ㄹ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ㅁ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
1
1개
-
2
2개정답
-
3
3개
-
4
4개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자격취소·정지는 교부 시·도지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100만원 이하)는 등록관청이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O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시행령 제29조①.
-
ㄴX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자격정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ㄷX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거짓 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업무정지 ×).
-
ㄹO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제38조① 6호.
-
ㅁX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1조③ 1호·⑤).
-
②정답
2개2개(ㄱ·ㄹ).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28.> ② 삭제 <2014. 7. 28.> [전문개정 2008. 9. 10.]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2개 ㄴ.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ㄷ. 거짓으로 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ㅁ. 게시의무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하며,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인 춘천시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