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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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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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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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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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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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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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 불성실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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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시행규칙 제16조(Ⅰ~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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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기재해야 한다.서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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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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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제51조② 1호의6·제36조① 3호. -
⑤O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비주거용 서식에는 환경조건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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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