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