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2조 ②이 법령제42조의4이 법령제42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이전 조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다음 조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