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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수정 반영 #11145
서울특별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은 甲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행하던 중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상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2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3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4
    일산구청장은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시·도지사 부과)다(제51조③ 6호)
서울특별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은 甲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행하던 중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상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경기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서울시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은 서울시장이 한다.
    시행령 제29조②.
  2. ②X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3. ③X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4. ④X
    일산구청장은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자격취소 사유 통보 의무 규정은 없고,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때에 통보한다.
    제36조②.
  5. ⑤O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51조③ 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②의 용어를 고침(지체없이 → 5일 이내가 틀린 부분으로 유지, 정답 ⑤ 유지)
  • ②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⑤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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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①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사항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