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4
일산구청장은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정답
-
①X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경기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서울시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은 서울시장이 한다.시행령 제29조②. -
②X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
③X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
④X
일산구청장은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자격취소 사유 통보 의무 규정은 없고,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때에 통보한다.제36조②. -
⑤O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51조③ 6호.
- ②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사항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