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4.1.28, 2020.6.9>
②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이 법령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이 법령제21조의2 간판의 철거이 법령제38조 등록의 취소이 법령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이 법령제51조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4조 등록사항 등의 … 상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8조 휴업 또는 폐업… 상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8조 휴업 또는 폐업… 상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상위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등록취소 사유 등 상위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업무정지 사유 등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