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1453
공인중개사법률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5. 5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중등록은 1년/1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률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1호.
  2. ②X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3호.
  3. ③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① 1호.
  4. ④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① 3호.
  5. ⑤X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1조③ 4호.
해설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

⑤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