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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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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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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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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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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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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 1호. -
②X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 3호. -
③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① 1호. -
④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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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③ 4호.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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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 ⑤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