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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등록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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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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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은 시ㆍ도지사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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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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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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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등록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등록관청이 행사할 수 있다.제37조①. -
②X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행사할 수 있다.제37조① 괄호. -
③X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은
시ㆍ도지사는 행사할 수 없다시ㆍ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다.제37조①. -
④O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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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다.제51조② 6호·제39조① 10호.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4.>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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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③ 시ㆍ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