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2026-02-15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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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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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추가 53어절 · 삭제 5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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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설립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6.2.2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제정하거나 거친변경하려는 후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받아야 성립한다한다. <개정 20082026.2.29,27>
③
2013삭제 <2026.32.2327>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지부를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 2026.2.27>
⑤협회의 설립 및⑤ 설립인가의협회의 신청조직과 등에그 관하여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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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7205@2024-12-27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