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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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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ㅁ, ㅂ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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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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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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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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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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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공인중개사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협회 가입은 임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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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거래대상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 확인의무채권최고액만 확인하면 된다(대판 98다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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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제31조①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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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ㆍ교부ㆍ보관의무제25조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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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등록증원본 게시의무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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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ㅁ, ㅂㄱ·ㅁ·ㅂ.
② ㄱ, ㅁ,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2 | 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3 | 솔루션 | ② ㄱ, ㅁ, ㅂ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ㅂ.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ㆍ중개보수 요율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