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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법률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법률

공인중개사법

2026-02-15 시행분 기준 2026. 2. 15. 시행 · 일부개정 제21024호 조문 66 · 삭제 4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2. 제41조 협회의 설립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3. 제41조의2 총회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4. 제41조의3 윤리규정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5. 제41조의4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6. 제44조 지도ㆍ감독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문제 10
    2. 제2조정의문제 81
    3.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문제 16
    4.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문제 54
    1. 제4조자격시험문제 8
    2. 제4조의2삭제문제 1
    3.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문제 6
    4.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문제 18
    5. 제6조결격사유문제 20
    6.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문제 21
    7.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문제 10
    1.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문제 64
    2.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문제 86
    3.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4.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문제 14
    5.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문제 36
    6.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문제 53
    7.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문제 59
    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문제 41
    9. 제16조인장의 등록문제 33
    10.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문제 15
    11. 제18조명칭문제 33
    12.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문제 19
    13.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문제 3
    14.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문제 1
    15.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문제 12
    16.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문제 33
    17.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문제 43
    18. 제21조의2간판의 철거문제 15
    19. 제22조일반중개계약문제 42
    20. 제23조전속중개계약문제 66
    21.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문제 56
    22.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문제 87
    23.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문제 1
    24.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25.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문제 39
    26. 제27조삭제문제 1
    27. 제27조의2삭제
    28. 제28조삭제
    29.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문제 12
    30.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문제 61
    31.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문제 15
    32. 제32조중개보수 등문제 54
    33. 제33조금지행위문제 69
    34.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문제 55
    35.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문제 2
    1. 제35조자격의 취소문제 57
    2. 제36조자격의 정지문제 46
    3.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문제 4예고
    4. 제38조등록의 취소문제 99
    5. 제39조업무의 정지문제 66
    6.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7.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문제 12
    1. 제41조협회의 설립문제 19예고
    2. 제42조공제사업문제 28
    3. 제42조의2운영위원회문제 3
    4.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문제 3
    5.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문제 6
    6.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7.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문제 2
    8. 제43조민법의 준용문제 3
    9. 제44조지도ㆍ감독 등문제 6예고
    1. 제45조업무위탁문제 1
    2. 제46조포상금문제 18
    3. 제47조수수료문제 23
    4.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문제 2
    1. 제48조벌칙문제 43
    2. 제49조벌칙문제 64
    3. 제50조양벌규정문제 16
    4. 제51조과태료문제 73
부칙 2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24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41호, 2023. 12. 26.>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1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08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489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7조의2, 제48조제3호ㆍ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의 정지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개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724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7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34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35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74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943호, 2013. 7. 17.>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943호,2013.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866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2항제10호ㆍ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63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596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127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0> 까지 생략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120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ㆍ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710호, 2005. 12. 7.>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부칙 <제07638호, 2005.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ㆍ제28조ㆍ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적용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 및 대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개업자등의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고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간판등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제14조 (공제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2.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