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수정 반영 #11765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및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정답
  2. 2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4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건전성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며,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5. 5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하여야 하는 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다(제41조①, 2026년 개정)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및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설립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설립된다.
    제41조①.
  2. ②O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1조②.
  3. ③O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②.
  4. ④O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건전성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며,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42조의6·시행령 제35조의3.
  5. ⑤O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①·②·④, 시행령 제35조의3
협회가 법정단체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③을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⑤의 용어·④의 오타를 바로잡음(정답 ① 유지)
  •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구성하고, 재무건전성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며, 자산건선정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구성하고, 재무건전성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며, 자산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정답 ①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하여야 하는 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①, 2026. 2. 27. 개정).② 법인(제41조②). ③ 정관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④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제42조의2),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등 재무건전성 기준(시행령 제35조의3). ⑤ 정관에 따라 시ㆍ도회·지회를 둘 수 있다(제41조④).
해설

정답 ①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하여야 하는 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①, 2026. 2. 27. 개정).

② 법인(제41조②). ③ 정관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④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제42조의2),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등 재무건전성 기준(시행령 제35조의3). ⑤ 정관에 따라 시ㆍ도회·지회를 둘 수 있다(제41조④).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