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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8회 (2017) 23번 #130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3.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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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조의2① 3호.
  2. ②X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제41조(국토교통부장관 인가).
  3. ③O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시행령 제1조의3.
  4. ④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시행령 제3조.
  5. ⑤O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시행령 제7조① 단서.
해설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