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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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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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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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업무는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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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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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는 부동산중개업무 및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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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는 중개제도 연구·개선 업무는 하지만 중개업무 자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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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제4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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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협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시행령 제31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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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업무는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는 할 수 없다.지도ㆍ감독은 행정청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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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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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협회는
부동산중개업무 및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 업무는 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 자체는 수행할 수 없다.시행령 제31조 2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협회는 부동산중개업무 및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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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부동산 중개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