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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4회 (2013) 25번 수정 반영 #866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시ㆍ도회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1. 1
    1개
  2. 2
    2개
    정답
  3. 3
    3개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협회에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제43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며 전용에는 승인이 필요하다(제42조④·시행령 제34조)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X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ㄴX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제43조).
  3. ㄷO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시ㆍ도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④.
  4. ㄹO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④.
  5. ㅁ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시행령 제34조 3호).
  6. ②정답
    2개
    2개(ㄷ·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④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ㄷ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2개 유지)
  •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시ㆍ도회를 둘 수 있다.
해설

② 2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4.〕

2

판례

 

3

솔루션

② 2개

ㄱ.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