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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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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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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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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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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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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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로, 발기인·창립총회·인가 규정은 2026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제41조)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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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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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제4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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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발기인ㆍ창립총회ㆍ인가 절차는 없다.제41조①. -
④O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제4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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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43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①·②·④·제43조
협회가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①·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개업공인공중개사 포함)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 - ④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해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1조(협회의 설립)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2판례 3솔루션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 구역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③ — 2026. 2. 27. 개정(8. 18. 시행)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가 되어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창립총회·국토교통부장관 인가'의 설립 절차(구 제41조③)가 삭제되었다.① 제41조①. ② 협회는 법인이며 정관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사항(제41조②). ④ 중앙회·시ㆍ도회·지회를 둘 수 있다(제41조④). ⑤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제43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숫자
정답 ③ — 2026. 2. 27. 개정(8. 18. 시행)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가 되어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창립총회·국토교통부장관 인가'의 설립 절차(구 제41조③)가 삭제되었다.
① 제41조①. ② 협회는 법인이며 정관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사항(제41조②). ④ 중앙회·시ㆍ도회·지회를 둘 수 있다(제41조④). ⑤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