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