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