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1조동전 다음 조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