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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5회 (2014) 40번 #8473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2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3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5. 5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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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인 동의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1조②(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날).
  2. ②X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5조③.
  3. ③X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
    제9조① 단서.
  4. ④X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1년으로 본다.
    제10조④.
  5. ⑤O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②.
해설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