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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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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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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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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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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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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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대인 동의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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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②(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날). -
②X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5조③. -
③X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제9조① 단서. -
④X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1년으로 본다.제10조④. -
⑤O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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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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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