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