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