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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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율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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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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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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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소유의 주택을 B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 C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시 그 후에 B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후에 주택이 경매되면 배당의 순위는 B가 C보다 선순위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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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때에도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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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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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율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대판 2011다4952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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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판 97다2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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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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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A소유의 주택을 B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 C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시 그 후에 B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후에 주택이 경매되면 배당의 순위는
B가 C보다 선순위가 된다C가 B보다 선순위가 된다.확정일자를 갖춘 때가 저당권 설정 후다. -
⑤O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때에도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제3조의4①.
해설
④ A소유의 주택을 B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 C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시 그 후에 B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후에 주택이 경매되면 배당의 순위는 B가 C보다 선순위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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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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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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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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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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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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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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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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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배당에 있어서는 C가 선순위이다. 다만, B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