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