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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6회 (2015) 32번 #9876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4.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이 생긴다(제622조①).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①.
  2. ②X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6조.
  3. ③O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①.
  4. ④X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된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②·제643조.
  5. ⑤X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당사자 모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9조①·제635조.

④ '매도인에게'는 '임대인에게'의 오기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임대차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 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임대인

‘을’-X 토지 임차인(등기 안함)

 

‘을’이 X 토지에 Y건물을 신축함(보존등기 10월 6일)

 

그 이후

‘병’-X 토지 매수(10월 28일 “병” 앞으로 등기 마침)

 

‘병’이 민법 공부 실력을 발휘하여 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면

‘병’이 ‘갑’과 ‘을’의 임대차를 깨뜨리면

‘을’의 Y 건물은 토지위에 존치할 적법한 권리가 없게 되고

Y 건물이 철거되면

 

‘’병 자신이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듬

 

드디어 실행

‘병’이 ‘을’에게

민법 제621조에 의해서 토지에 임대차 등기가 없으므로,

임대차를 인정 할 수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함.

 

‘을’이 ‘병’에게 하는 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민법 제622조를 보라고 함

2

근거조문/이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민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2가지

하나는 민법 (임대차의 등기)​

다른 하나는 민법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조문이다.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X)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기간이 만료한 토지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