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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수정 반영 #1167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 2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4. 4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5.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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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건물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①).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다.
  2. ②X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1조①.
  3. ③X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제635조② 2호.
  4. ④X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법률상 제한이 없다.
    구 제651조 삭제.
  5. ⑤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제622조①.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구 제651조 20년)은 2016년 삭제되었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651조 삭제(2016.1.6)
④의 근거였던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구 민법 제651조)이 2016년 삭제되어 해설을 보충(정답 ⑤ 유지)
  • 해설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 구 민법 제651조의 존속기간 제한(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부동산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②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지통고를 한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 구 민법 제651조의 존속기간 제한(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