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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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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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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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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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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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건물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①).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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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다. -
②X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21조①. -
③X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제635조② 2호. -
④X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법률상 제한이 없다.구 제651조 삭제. -
⑤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622조①.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구 제651조 20년)은 2016년 삭제되었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651조 삭제(2016.1.6)
④의 근거였던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구 민법 제651조)이 2016년 삭제되어 해설을 보충(정답 ⑤ 유지) - 해설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 구 민법 제651조의 존속기간 제한(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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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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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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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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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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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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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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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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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②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지통고를 한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④ 구 민법 제651조의 존속기간 제한(20년)은 2016년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