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