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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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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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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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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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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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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7조. -
②X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부종성(민법 제369조). -
③O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임대차 등기 효력(민법 제621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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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이행판결. -
⑤X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관습법상 물권.
경락 취득 등기 불요, 피담보채권 소멸 시 저당권 당연 소멸(부종성), 이행판결은 등기 필요, 관습법상 물권(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은 등기 불요.
③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2 | 해설 | ①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②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도 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⑤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
3 | 기타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대여금][집13(2)민,063]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