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1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생계 같이하는 경우 포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미성년자 제외) 시 1세대. 보유·거주 요건 예외: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 취득,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출국 후 2년 내 양도), 1년 이상 거주 후 취학·근무·질병으로 다른 시·군 이전 등.
1세대 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 + 일반주택(일반주택 양도), 공동상속주택(최다지분자 소유로 봄), 동거봉양 합가(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 합가(혼인일부터 10년, 2024. 11. 개정), 문화유산 주택·농어촌주택(이농·귀농주택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 취득 주택(사유 해소 후 3년),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 거주주택(2년 거주). 겸용주택: 주택 면적 > 주택 외 면적이면 전부 주택,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2022년부터 12억 초과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
숫자·기한 한눈에
| 특례 | 기간 |
|---|---|
| 일시적 2주택 | 신규 취득 후 3년 (종전 취득 1년 후 신규) |
| 동거봉양 합가 | 10년 |
| 혼인 합가 | 10년 (2024. 11.~) |
| 부득이한 사유 주택 | 해소 후 3년 |
| 귀농주택 | 취득 후 5년 |
| 고가주택 기준 | 12억원 |
| 부수토지 배율 | 수도권 주·상·공 3배, 그 밖 도시 5배, 비도시 10배 |
시험 포인트
- 혼인 합가 5년→10년(2024.11.12.), 고가주택 9억→12억(2021.12.8.) — 옛 기출 숫자 주의.
- 겸용주택 12억 초과: 주택 부분만 비과세(연면적 비교 안 함).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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