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부동산세법
★★★
47
조세의 우선
국세·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 다만 강제징수비·소액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은 조세보다 앞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조세보다 우선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설정 시
부동산세법
★★
10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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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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