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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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ㄴ, ㄷ
-
3
ㄴ,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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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ㄷ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종중 임야·염전은 분리과세(시행령 제102조② 4호·⑥ 1호), 대중형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는 별도합산(시행령 제101조③ 13호·3호) → 같은 구분은 ㄴ·ㄹ(별도합산)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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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분리과세(종중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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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별도합산(원형보전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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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분리과세(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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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별도합산(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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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분리·별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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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ㄴ, ㄷ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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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ㄹㄴ·ㄹ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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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ㄴ, ㄷ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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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ㄷ, ㄹ혼합.
ㄱ·ㄷ도 같은 분리과세이나 보기 조합에 없음. 종중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상속·법인합병 취득 포함)만 분리과세(시행령 제102조⑨).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ㄴ, ㄹ |
2 | 해설 | ㄱ. 분리과세대상 ㄴ. 별도합산과세대상 ㄷ. 분리과세대상 ㄹ. 별도합산과세대상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