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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5회 (2014) 38번 #8513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ㄴ, ㄹ
    정답
  4. 4
    ㄱ, ㄴ, ㄷ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종중 임야·염전은 분리과세(시행령 제102조② 4호·⑥ 1호), 대중형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는 별도합산(시행령 제101조③ 13호·3호) → 같은 구분은 ㄴ·ㄹ(별도합산)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과세(종중 임야).
  2.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별도합산(원형보전 임야).
  3.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염전).
  4.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별도합산(운전학원).
  5. ①—
    ㄱ, ㄴ
    분리·별도 혼합.
  6. ②—
    ㄴ, ㄷ
    혼합.
  7. ③정답
    ㄴ, ㄹ
    ㄴ·ㄹ 별도합산.
  8. ④—
    ㄱ, ㄴ, ㄷ
    혼합.
  9. ⑤—
    ㄱ, ㄷ, ㄹ
    혼합.

ㄱ·ㄷ도 같은 분리과세이나 보기 조합에 없음. 종중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상속·법인합병 취득 포함)만 분리과세(시행령 제102조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