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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회 (2024) 36번 #1438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정답
  2. 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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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제24조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제24조②.
  2. ②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① 1호.
  3. ③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②.
  4. ④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의4②.
  5. ⑤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5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집합건물구분소유자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②번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③번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O)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④번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X - 틀림)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