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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36회 (2025) 32번 #14702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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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2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4. 4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5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 =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1. ①X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최초 취득 당시·6억 ×.
  2. ②X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실지거래가액 ×.
  3. ③O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 이하 — 정답.
  4. ④X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실지거래가액·6억 ×.
  5. ⑤X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인근 거래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