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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제36회 (2025) 36번 #1470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은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정답
  3. 3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지정 가능(소득세법 제9조①),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제45조②);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광업재단 대여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은 것은?
  1. ㄱ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①.
  2. ㄴX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국외 주택 — 과세.
  3. ㄷX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업재단 대여 — 부동산임대업.
  4. ㄹO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②.
  5. ①—
    ㄱ, ㄴ
    틀림.
  6. ②정답
    ㄱ, ㄹ
    ㄱ·ㄹ.
  7. ③—
    ㄴ, ㄷ
    틀림.
  8. ④—
    ㄱ, ㄷ, ㄹ
    틀림.
  9. ⑤—
    ㄴ, ㄷ, ㄹ
    틀림.
해설

 ②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ㄹ​

2

해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과세한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