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주택법 ㅈ 색인

준주택

準住宅
2차 · 부동산공법 ★★ 중요 조회 1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풀이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주택 공급·관리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4호(정의)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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