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건축법제2조① 7호(정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2문제 중 최근 10
제27회 35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5회 37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4회 32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제23회 36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 중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건축법령 상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건축법령 상 건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부동산공법 · 건축법
- 건축법 - 용어의 정의 부동산공법 · 건축법
-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부동산공법 · 건축법
-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 건축법 - 건축신고 부동산공법 · 건축법
- 건축법 - 건축절차 부동산공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부동산공법 · 건축법
-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부동산공법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