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ㅈ 색인

주요구조부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2 조회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건축법제2조① 7호(정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2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