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법 주택법 숫자

주택 유형별 면적·층수

2차 · 부동산공법 ★★★ 항목 7 출제 문제 13 조회 1 · 연습 0
다중주택660㎡ 이하 ·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660㎡ 이하 ·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660㎡ 이하 · 4개 층 이하
연립주택660㎡ 초과 · 4개 층 이하
아파트5개 층 이상
국민주택규모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 500세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중·다가구 660㎡/3개 층, 다세대 660㎡/4개 층, 연립 660㎡ 초과/4개 층, 아파트 5개 층 이상. 다중주택 330→660㎡(2021).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다중주택 660㎡ 이하 ·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 ×(취사 ×)
다가구주택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 4개 층 이하 공동주택
연립주택 660㎡ 초과 · 4개 층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5개 층 이상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 500세대) 아파트형·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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