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 ㄱ 색인

교육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126 조회 1

같은 말·약칭: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28~32시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12~16시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3~4시간),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풀이

실무교육(시·도지사): 등록 신청 전(법인은 사원·임원 전원),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 전에 이수. 폐업·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등록·재고용 시 면제. 연수교육: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실무교육·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시·도지사가 통지. 미이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직무교육(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전, 종료 후 1년 내 재고용 시 면제. 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교육시간주기
실무교육28~32시간등록·고용 전 1회
연수교육12~16시간2년마다
직무교육3~4시간중개보조원 고용 전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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