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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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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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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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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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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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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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제47조의2②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목록에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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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제7조③·제47조의2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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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의4·제47조의2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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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제30조 위반은 교란행위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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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제26조③·제47조의2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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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제33조① 6호·제47조의2② 4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보증보험·공제 미가입
이는 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위반사항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33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알선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② 중개보조원이 신분 미고지
법 제33조의2 제1항 제7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④ 이중계약서 작성
법 제33조의2 제1항 제5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⑤ 쌍방대리
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호: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