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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5회 (2024) 6번 #1439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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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제47조의2②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목록에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제7조③·제47조의2② 1호.
  2. ②O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제18조의4·제47조의2② 1호.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위반은 교란행위 목록에 없다.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26조③·제47조의2②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제33조① 6호·제47조의2② 4호.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보증보험·공제 미가입

 

이는 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위반사항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33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알선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② 중개보조원이 신분 미고지

 

법 제33조의2 제1항 제7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

④ 이중계약서 작성

 

법 제33조의2 제1항 제5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⑤ 쌍방대리

 

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호: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이 과목 핵심요약